[가스기사] 차량에 고정된 고압가스 운반기준 (탱크)

2022. 8. 10. 23:46자격증/가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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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및 탱크 기준
 ㄱ. 내용적 제한
   (1)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 제외)나 산소 탱크의 내용적 : 18000ℓ
   (2) 독성가스(액화암모니아 제외)의 내용적 : 12000ℓ
 ㄴ. 온도계 설치 : 충전 탱크(용기)는 항상 온도를 4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ㄷ. 액면요동방지 : 액면요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파판을 설치해야 한다.
 ㄹ. 검지봉 설치 : 탱크 정상부의 높이가 차량 정상부보다 높다면 높이를 측정하는 기구를 설치한다.
 ㅁ. 액면계 설치
 ㅂ. 폭발방지장치 설치
 ㅅ. 돌출부속품의 보호
   (1) 후부취출식 탱크의 주밸브 및 밸브와 차량의 뒷범퍼와의 수평거리를 40cm 이상 이격한다.
   (2) 후부취출식 탱크외의 탱크는 후면과 차량의 뒷범퍼와의 수평거리를 30cm 이상 되도록 고정한다.
   (3) 조작상자와 차량의 뒷범퍼와의 수평거리를 20cm 이상 이격한다.

ⓑ 운반책임자 동승기준

가스의 종류
기준
압축가스
독성가스
100㎥ 이상
가연성가스
300㎥ 이상
조연성가스
600㎥ 이상
액화가스
독성가스
1000kg 이상
가연성가스
3000kg 이상
조연성가스
6000kg 이상


ⓒ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운행할 경우 휴대해야 할 서류
 ㄱ. 고압가스 이동계획서
 ㄴ. 고압가스관련 자격증
 ㄷ. 운전면허증
 ㄹ. 탱크레이블(용량환산표)
 ㅁ. 차량운행일지
 ㅂ. 차량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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