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사]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운반기준

2022. 8. 10. 23:44자격증/가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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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가스 용기 운반 기준

ⓐ 운반차량
 ㄱ. 가스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리프트를 설치한다.
 ㄴ. 적재능력이 1톤(내용적 1000ℓ) 이하의 차량은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ㄷ. 허용농도가 200ppm 이하인 독성가스 충전용기를 운반하는 경우 용기승하차용 리프트와 밀폐된 구조의 적재함이 부착된 전용차량으로 운반한다.

ⓑ 경계표지
 ㄱ. 차량의 앞뒤에 보기 쉬운 곳에 적색 글씨로 각각 "위험 고압가스" 및 "독성가스" 라는 경계표지와 위험을 알리는 도형 및 전화번호를 표시한다.
 ㄴ. 크기
   (1) 가로치수는 차체 폭의 30% 이상, 세로치수는 가로치수의 20% 이상으로 된 직사각형으로 하고 문자는 발광도료나 보안용 반사시트 및 테이프를 사용한다.
   (2) 삼각기는 운전석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적색 바탕에 글자는 황색, 경계표시는 적색 글씨로 표시한다.
   (3)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상으로 경계표시를 할 경우 600㎡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 적재기준
 ㄱ. 충전용기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땐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세워 적재한다.
 ㄴ. 차량의 최대 적재량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는다.
 ㄷ. 낱붙임용기 또는 접합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여 차량에 적재할 땐 고정상자의 외면에 가스의 종류, 용도 및 취급시 주의사항을 기재한 것만 적재,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적재함에 씌운다.
 ㄹ. 차량운행 중의 흔들림으로 용기가 충돌하지 않도록 고무링을 씌우거나 적재함에 세워 적재한다.
 ㅁ. 밸브가 돌출한 충전용기는 고정식 프로텍터나 캡을 부착시켜 밸브의 손상을 방지한다.

ⓓ 운반책임자 동승기준

가스의 종류
기준
압축가스
허용농도가 200ppm 이하
10 이상
허용농도가 200ppm 초과
100㎥ 이상
액화가스
허용농도가 200ppm 이하
100kg 이상
허용농도가 200ppm 초과
1000kg 이상


ⓔ 가스운반 시 차량비치 항목
 ㄱ. 가스의 명칭
 ㄴ. 가스의 특성
 ㄷ. 인체에 대한 독성 유무
 ㄹ. 화재, 폭발에 위험성 유무

ⓕ 보호장비 비치
 ㄱ. 보호구 : 방독마스크, 공기호흡기, 보호의, 보호장갑, 보호장화
 ㄴ. 자재 : 적색기, 휴대용 손전등, 메가폰, 물통, 누출검지액, 차바퀴고정목, 비상통신설비
 ㄷ. 제독제

 
독성가스 외 운반기준

ⓐ 적재기준
 ㄱ. 충전용기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땐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세워 적재한다.
 ㄴ. 충전용기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에 적재하여 운반하지 않는다.
 ㄷ. 염소와 아세틸렌, 암모니아 그리고 수소는 동일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지 않는다.
 ㄹ. 가연성가스와 산소를 동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땐 밸브가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한다.
 ㅁ. 충전용기와 소방법이 정하는 위험물과는 동일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지 않는다.

ⓑ 운반책임자 동승기준

가스의 종류
기준
압축가스
가연성가스
300㎥ 이상
조연성가스
600㎥ 이상
액화가스
가연성가스
3000kg 이상
조연성가스
6000kg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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