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사] 고압가스 및 특정고압가스제조 저장설비 규격
2022. 8. 10. 23:51ㆍ자격증/가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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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탱크설치
ⓐ 내진설계
ㄱ. 저장능력 5톤 또는 500㎥ 이상인 저장탱크와 압력용기(반응, 분리, 정제, 증류를 위한 탑류로서 높이 5m 이상에 해당하는 것)에는 지진발생 시 저장탱크와 압력용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전성능확보를 위한 조치를 한다.
ㄴ. 세로방향으로 설치한 동체가 5m 이상인 원통형 응축기와 내용적이 5000ℓ 이상인 수액기에는 지진 발생 시 보호하기 위하여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한다.
ⓑ 가스방출장치
ㄱ. 저장탱크 및 가스홀더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며 5㎥ 이상의 가스를 저장하는 것에는 가스방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저장탱크 지하에 설치
ㄱ. 저장탱크는 천정, 벽 및 바닥의 두께가 각각 30cm 이상인 방수조치를 한 콘크리트 위에 설치한다.
ㄴ. 저장탱크 주위에는 마른모래로 채운다.
ㄷ. 지면으로부터 저장탱크의 정상부까지의 깊이는 60cm 이상으로 한다.
ㄹ. 저장탱크를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ㅁ. 저장탱크에 설치한 안전밸브에는 지면에서 5m 이상의 높이에 가스방출관을 설치한다.
ⓓ 연소열랑수치
ㄱ. 안전구역안의 고압가스 연소열랑수치(Q) : 6x108 이하
ㄴ. 저장설비 및 처리설비 내 연소열량수치(Q) : Q=KW
(Q : 연소열량, K : 가스의 종류 및 상용온도에 따라 정한 수치, W : 저장설비 및 처리설비에 따라 정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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