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10. 23:41ㆍ자격증/가스기사
보호시설과의 거리
ⓐ 고압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와 보호시설과는 안전거리 이상으로 유지할 것
ⓑ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엔 안전거리에 1/2를 곱한 거리 이상으로 유지할 것
ㄱ. 산소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산소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
처리능력 및 저장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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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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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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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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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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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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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초과 2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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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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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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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초과 3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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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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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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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초과 4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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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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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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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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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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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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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독성가스 또는 가연성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독성가스&가연성가스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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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능력 및 저장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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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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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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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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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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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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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초과 2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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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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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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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초과 3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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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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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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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초과 4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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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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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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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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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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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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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그 밖의 가스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독성가스&가연성가스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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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능력 및 저장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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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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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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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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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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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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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초과 2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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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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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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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초과 3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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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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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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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초과 4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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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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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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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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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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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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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기와의 거리
ㄱ. 가스설비 또는 저장설비는 외면으로부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ㄴ.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 가스설비, 저장설비는 화기와 8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ㄷ. 유동방지시설은 높이 2m 이상 내화성의 벽으로 하고 우회수평거리 8m 이상을 유지한다.
ㄹ. 불연성 건축물 안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엔 가스설비로부터 8m 이내에 있는 건축물 개구부는 방화문 또는 망입유리로 폐쇄하고 사람이 출입하는 출입문은 2중문으로 한다.
ㅁ. 산소의 저장설비는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 다른 설비와의 거리
ㄱ. 가연성가스 제조시설의 고압설비(저장탱크 및 배관은 제외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가연성가스 제조시설의 고압가스 설비와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ㄴ. 가연성가스 제조시설의 고압설비 외면으로부터 산소 제조시설 고압가스 설비와는 1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 설비 사이의 안전거리
ㄱ. 안전구역 내 고압가스 설비는 외면으로부터 다른 안전구역 고압가스 설비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ㄴ. 제조설비는 외면으로부터 제조소의 경계까지 2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ㄷ. 가연성가스의 저장탱크는 외면으로부터 처리능력이 20만㎥ 이상인 압축기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ㄹ. 가연성가스 저장탱크(저장능력이 300㎡ 또는 3톤 이상)와 다른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저장탱크는 두 저장탱크의 최대지름을 더한 값의 1/4만큼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거리가 1m 미만인 경우엔 1m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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