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10. 23:28ㆍ자격증/가스기사
ⓐ 과충전방지 장치
ㄱ. 독성가스를 저장탱크에 충전할 때 독성가스가 저장탱크 내용적의 90%를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이를 검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ㄴ. 저장탱크에 충전된 독성가스의 용량이 90%에 이르렀을 때 용량이 검지되었을 땐 지체없이 경보(부자 등 음향으로 작동하는 것)을 울리는 구조여야 한다.
ⓑ 부압을 방지하는 조치 : 저장탱크 내부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보다 낮아져 저장탱크가 파괴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ㄱ. 압력계
ㄴ. 압력경보설비
ㄷ. 다음 중 어느 한 개 이상의 설비
(1) 진공안전밸브
(2) 다른 저장탱크 또는 시설로부터의 가스도입배관(균압관)
(3) 압력과 연동하는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한 냉동제어설비
(4) 압력과 연동하는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한 송액설비
ⓒ 내부반응 감시설비 : 폭발 등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특수반응설비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반응 감시설비 및 위험사태발생 방지설비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ㄱ. 암모니아 2차 개질로
ㄴ. 에틸렌 제조시절의 아세틸렌수첨탑
ㄷ. 산화에틸렌 제조시설의 에틸렌과 산소 또는 공기와의 반응기
ㄹ. 사이클로헥산 제조시설의 벤젠수첨반응기
ㅁ. 석유정제 시의 중유 직접수첨탈황반응기 및 수소화분해반응기
ㅂ. 저밀도 폴리에틸렌중합기 또는 메탄올합성반응탑
ⓓ 인터록기구 : 가연성가스, 독성가스의 제조설비에서 오조작되거나 정상적인 제조를 할 수 없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원재료의 공급을 차단시키는 장치다.
ⓔ 수취기 : 산소 또는 천면메탄을 수송하기 위한 배관과 이에 접속하는 압축기 사이엔 수취기를 설치해야 한다.
ⓕ 운전상태감시장치(공통) : 배관장치에는 압력 또는 유량의 이상변동 등 이상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경보장치가 있어야 한다.
ㄱ. 배관 안의 압력이 상용압력의 1.05배를 초과한 때
ㄴ. 배관 안의 압력이 정상운전 시의 압력보다 15% 이상 강하한 때
ㄷ. 배관 안의 유량이 정상운전 시의 유량보다 7% 이상 변동한 때
ㄹ. 긴급차단밸브의 조작회로가 고장난 때 또는 긴급차단밸브가 폐쇄된 때
ⓖ 풍향계
ㄱ. 독성가스제조설비에는 풍향계를 설치한다.
ㄴ. 풍향계는 식별이 용이한 위치 및 높이에 설치한다.
ⓗ 온도상승방지설비
ㄱ. 방류둑을 설치한 가연성가스 저장탱크의 경우 방류둑 외면으로부터 10m 이내에 설치
ㄴ. 방류둑을 설치하지 않은 가연성가스 저장탱크의 경우 방류둑 외면으로부터 20m 이내에 설치
ㄷ. 가연성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경우 외면으로부터 20m 이내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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