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10. 23:25ㆍ자격증/가스기사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란?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누출을 검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함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장치다.
ⓐ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의 종류
ㄱ. 접촉연소방식
ㄴ. 격막갈바니전지방식
ㄷ. 반도체방식
ⓑ 구조 : 검지부, 차단부, 제어부
ⓒ 경보농도, 지시계눈금, 정밀도
가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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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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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계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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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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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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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한계의 1/4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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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폭발하한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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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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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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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농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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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허용농도의 3배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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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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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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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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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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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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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지부 설치위치
ㄱ.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천정으로부터 검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30cm 이하
ㄴ.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검지부 상단까지의 거리가 30cm 이하
ⓔ 경보장치
ㄱ. 검지경보장치의 검지에서 발신까지 걸리는 시간은 경보농도의 1.6배의 농도에서 보통 30초 이내여야 하고 암모니아와 일산화탄소는 1분이내로 해야 한다.
ㄴ. 전원의 전압 변동이 ± 10% 정도일 때에도 경보정밀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ㄷ. 경보를 발신한 후엔 원칙적으로 분위기 중 가스농도가 변화하여도 계속 경보를 울린다.
ⓕ 설치개수
ㄱ. 건축물 밖에 설치되어 있는 고압가스설비가 다른 고압가스설비, 벽이나 그 밖의 구조물에 인접하거나 피트 등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누출한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바닥면 둘레 20m 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하여 설치한다.
ㄴ. 특수 반응설비(아세틸렌수첨탑)로서 그 주위에 누출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는 바닥면 둘레 10m 마다 1개로 계산하여 설치한다.
ㄷ. 가열로 등 발화원이 있는 제조설비 주위에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는 바닥면 둘레 20m 마다 1개 비율로 계산하여 설치한다.
ㄹ. 계기실 내부에 1개 이상
ㅁ. 독성가스 충전용 접속구 군의 주위에 1개 이상
ㅂ. 건축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감압설비, 저장설비, 판매설비, 특정고압가스 사용설비 등 가스가 누출하기 쉬운 설비를 설치한 곳 주위에는 이들 설비군 둘레 10m 마다 1개 비율로 계산하여 설치한다.
ㅅ. 건축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냉매설비에 속하는 압축기, 펌프, 응축기, 수액기 등의 설비군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주위에는 바닥면 둘레 10m 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설치한다.
ⓖ 설치제외 장소
ㄱ. 출입구 부근으로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곳
ㄴ. 환기구 등 공기가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1.5m 이내의 곳
ㄷ. 연소기의 폐가스에 접촉하기 쉬운 곳
ⓗ 가스누출경보기 설치제외 장소
ㄱ. 증기, 물방울, 기름섞인 연기 등이 직접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
ㄴ. 주위 온도 또는 복사열에 의한 온도가 40℃ 이상이 되는 곳
ㄷ. 설비 등에 가려져 누출가스의 유동이 원활하지 못한 곳
ㄹ. 차량 그 밖의 작업 등으로 인하여 경보기가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
ⓘ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제외 장소
ㄱ. 건조로, 열처리로, 가열로, 용융로
ㄴ. 식품가공시설, 발전기용
ㄷ. 개방된 공장의 국부난방시설, 개방된 작업장에 설치된 용접 및 절단시설
ㄹ. 상하방향, 전후방향, 좌우방향 중에 3방향이 이상이 외기에 개방된 가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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