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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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사] 고압가스 및 특정고압가스제조 저장설비 규격
저장탱크설치 ⓐ 내진설계 ㄱ. 저장능력 5톤 또는 500㎥ 이상인 저장탱크와 압력용기(반응, 분리, 정제, 증류를 위한 탑류로서 높이 5m 이상에 해당하는 것)에는 지진발생 시 저장탱크와 압력용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전성능확보를 위한 조치를 한다. ㄴ. 세로방향으로 설치한 동체가 5m 이상인 원통형 응축기와 내용적이 5000ℓ 이상인 수액기에는 지진 발생 시 보호하기 위하여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한다. ⓑ 가스방출장치 ㄱ. 저장탱크 및 가스홀더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며 5㎥ 이상의 가스를 저장하는 것에는 가스방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저장탱크 지하에 설치 ㄱ. 저장탱크는 천정, 벽 및 바닥의 두께가 각각 30cm 이상인 방수조치를 한 콘크리트 위에 설치한다. ㄴ. 저장탱크 주위에는 ..
2022.08.10 -
[가스기사] 차량에 고정된 고압가스 운반기준 (탱크)
ⓐ 차량 및 탱크 기준 ㄱ. 내용적 제한 (1)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 제외)나 산소 탱크의 내용적 : 18000ℓ (2) 독성가스(액화암모니아 제외)의 내용적 : 12000ℓ ㄴ. 온도계 설치 : 충전 탱크(용기)는 항상 온도를 4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ㄷ. 액면요동방지 : 액면요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파판을 설치해야 한다. ㄹ. 검지봉 설치 : 탱크 정상부의 높이가 차량 정상부보다 높다면 높이를 측정하는 기구를 설치한다. ㅁ. 액면계 설치 ㅂ. 폭발방지장치 설치 ㅅ. 돌출부속품의 보호 (1) 후부취출식 탱크의 주밸브 및 밸브와 차량의 뒷범퍼와의 수평거리를 40cm 이상 이격한다. (2) 후부취출식 탱크외의 탱크는 후면과 차량의 뒷범퍼와의 수평거리를 30cm 이상 되도록 고정한다. (3) 조작상자..
2022.08.10 -
[가스기사]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운반기준
독성가스 용기 운반 기준 ⓐ 운반차량 ㄱ. 가스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리프트를 설치한다. ㄴ. 적재능력이 1톤(내용적 1000ℓ) 이하의 차량은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ㄷ. 허용농도가 200ppm 이하인 독성가스 충전용기를 운반하는 경우 용기승하차용 리프트와 밀폐된 구조의 적재함이 부착된 전용차량으로 운반한다. ⓑ 경계표지 ㄱ. 차량의 앞뒤에 보기 쉬운 곳에 적색 글씨로 각각 "위험 고압가스" 및 "독성가스" 라는 경계표지와 위험을 알리는 도형 및 전화번호를 표시한다. ㄴ. 크기 (1) 가로치수는 차체 폭의 30% 이상, 세로치수는 가로치수의 20% 이상으로 된 직사각형으로 하고 문자는 발광도료나 보안용 반사시트 및 테이프를 사용한다. (2) 삼각기는 운전석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적색 ..
2022.08.10 -
[가스기사] 고압가스 저장설비 안전거리 규정
보호시설과의 거리 ⓐ 고압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와 보호시설과는 안전거리 이상으로 유지할 것 ⓑ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엔 안전거리에 1/2를 곱한 거리 이상으로 유지할 것 ㄱ. 산소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산소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처리능력 및 저장능력 제1종 보호시설 제2종 보호시설 1만 이하 12m 8m 1만 초과 2만 이하 14m 9m 2만 초과 3만 이하 16m 11m 3만 초과 4만 이하 18m 13m 4만 초과 20m 14m ㄴ. 독성가스 또는 가연성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독성가스&가연성가스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처리능력 및 저장능력 제1종 보호시설 제2종 보호시설 1만 이하 17m 12m 1만 초과 2만 이하 21m 14m 2만 초과 3만 이하 24m 16m 3만 초과 4만 이..
202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