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위험물산업기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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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산업기사] 옥외탱크저장소 설치기준
옥외탱크저장소의 종류 ㄱ. 각형탱크 ㄴ. 구형탱크 ㄷ. 횡치원통형탱크 ㄹ. 종치원통형탱크 - 고정 지붕식, 부동 지붕식, 고정지붕형 부동 지붕식 ㅁ. 특정옥외탱크저장소 : 탱크용량 100만ℓ 이상인 탱크 ㅂ.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 탱크용량 50만ℓ 이상 100만ℓ 미만인 탱크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 위험물의 최대 수량 보유해야 하는 공지 500배 이하 3m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5m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9m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12m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15m 4000배 초과 탱크의 지름과 높이 중에서 큰 길이와 같은 거리 이상 탱크의 지름이나 높이가 30m 초과인 경우 30m 이상 탱크의 지름이나 높이가 15m미만일 경우 15m 이상 *동일한 방유제에 ..
2022.08.09 -
[위험물산업기사] 옥내저장소 설치기준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저장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 보유해야 하는 공지 (내화구조의 건축물) 보유해야 하는 공지 (기타 건축물) 지정수량의 5배 이하 0.5m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1m 1.5m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2m 3m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3m 5m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5m 10m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0m 15m 옥내저장소의 건축물 1. 건축물의 바닥 면적 ㄱ. 위험등급 I등급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중 II등급 포함) : 1000㎡ 이하 ㄴ. 위험등급 II등급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중 II등급 제외) : 2000㎡ 이하 ㄷ. 내화구조의 격벽 : 돌출시키지 아니하여도 된다. 2.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는 6m 미만. 3. 바닥은..
2022.08.09 -
[위험물산업기사]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설치기준
지정과산화물 옥내저장소 건축물 1. 외벽의 기준 ㄱ,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20cm 이상 ㄴ. 보강콘크리트블럭조 : 30cm 이상 2.격벽의 기준 ㄱ. 바닥면적 150㎡ 이내마다 설치 ㄴ.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30cm 이상 ㄷ. 보강콘크리트블럭조 : 40cm 3. 돌출부분의 기준 ㄱ. 격벽의 양측 : 격벽으로부터 1m 이상 ㄴ. 격벽의 상부 : 지붕으로부터 50cm 이상 4. 출입구 : 갑종방화문 5. 창 ㄱ. 바닥으로부터 높이 : 2m 이상 ㄴ. 창 하나의 면적 : 0.4㎡ 이내 ㄷ. 1개 벽면에 설치하는 창의 면적의 합계 : 그 벽의 면적에 1/80 이내 6. 담 또는 토제 ㄱ. 외벽과의 상호거리 : 2m 이상 ㄴ.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 : 60˚ 미만 ㄷ. 높..
202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