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산업기사] 옥외탱크저장소 설치기준
2022. 8. 9. 19:19ㆍ자격증/위험물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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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탱크저장소의 종류
ㄱ. 각형탱크
ㄴ. 구형탱크
ㄷ. 횡치원통형탱크
ㄹ. 종치원통형탱크 - 고정 지붕식, 부동 지붕식, 고정지붕형 부동 지붕식
ㅁ. 특정옥외탱크저장소 : 탱크용량 100만ℓ 이상인 탱크
ㅂ.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 탱크용량 50만ℓ 이상 100만ℓ 미만인 탱크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
위험물의 최대 수량
|
보유해야 하는 공지
|
500배 이하
|
3m
|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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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
|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
9m
|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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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
|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
15m
|
4000배 초과
|
탱크의 지름과 높이 중에서 큰 길이와 같은 거리 이상
탱크의 지름이나 높이가 30m 초과인 경우 30m 이상 탱크의 지름이나 높이가 15m미만일 경우 15m 이상 |
*동일한 방유제에 2개의 탱크가 있을 경우 해당 보유공지의 1/3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 3m 이상)
*제6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경우 해당 보유공지의 1/3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 1.5m 이상)
*물분무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보유공지의 1/2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 3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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