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산업기사] 옥외탱크저장소 설치기준

2022. 8. 9. 19:19자격증/위험물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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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탱크저장소의 종류

ㄱ. 각형탱크
ㄴ. 구형탱크
ㄷ. 횡치원통형탱크
ㄹ. 종치원통형탱크 - 고정 지붕식, 부동 지붕식, 고정지붕형 부동 지붕식
ㅁ. 특정옥외탱크저장소 : 탱크용량 100만ℓ 이상인 탱크
ㅂ.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 탱크용량 50만ℓ 이상 100만ℓ 미만인 탱크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
위험물의 최대 수량
보유해야 하는 공지
500배 이하
3m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5m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9m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12m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15m
4000배 초과
탱크의 지름과 높이 중에서 큰 길이와 같은 거리 이상
탱크의 지름이나 높이가 30m 초과인 경우 30m 이상
탱크의 지름이나 높이가 15m미만일 경우 15m 이상

*동일한 방유제에 2개의 탱크가 있을 경우 해당 보유공지의 1/3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 3m 이상)
*제6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경우 해당 보유공지의 1/3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 1.5m 이상)
*물분무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보유공지의 1/2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 3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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