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산업기사] 옥외저장소 설치기준 (보유공지)

2022. 8. 9. 19:44자격증/위험물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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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저장소 보유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
 보유해야하는 공지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3m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5m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9m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12m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5m

* 보유공지의 특례사항 (당해 보유공지 너비의 1/3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경우)
ㄱ.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
ㄴ. 제6류 위험물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을 제외한 류
-제1석유류 (인화점 0℃ 이상)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알코올류
-동식물류
제6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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