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산업기사] 옥내저장소 설치기준
2022. 8. 9. 19:17ㆍ자격증/위험물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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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저장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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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해야 하는 공지
(내화구조의 건축물) |
보유해야 하는 공지
(기타 건축물) |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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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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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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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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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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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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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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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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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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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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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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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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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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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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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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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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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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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저장소의 건축물
1. 건축물의 바닥 면적
ㄱ. 위험등급 I등급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중 II등급 포함) : 1000㎡ 이하
ㄴ. 위험등급 II등급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중 II등급 제외) : 2000㎡ 이하
ㄷ. 내화구조의 격벽 : 돌출시키지 아니하여도 된다.
2.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는 6m 미만.
3. 바닥은 지면보다 높게 한다.
4. 벽·기둥·바닥을 내화구조로 한다.
5. 반자를 설치하지 않는다.
6. 출입구 : 갑종방화문 · 을종방화문
7. 배출설비 : 인화점 70℃이상은 제외한다.
8. 피뢰설비 : 지정수량 10배 이상인 경우 설치한다. (제6류 위험물 제외)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를 20m 이하로 할 수 있는 경우
ㄱ. 피뢰설비를 설치할 것
ㄴ. 출입문을 갑종방화문으로 할 것
ㄷ. 벽 · 기둥 · 보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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