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산업기사] 옥내저장소 설치기준

2022. 8. 9. 19:17자격증/위험물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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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저장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
보유해야 하는 공지
(내화구조의 건축물)
보유해야 하는 공지
(기타 건축물)
지정수량의 5배 이하
 
0.5m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1m
1.5m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2m
3m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3m
5m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5m
10m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0m
15m
 
옥내저장소의 건축물


1. 건축물의 바닥 면적
 ㄱ. 위험등급 I등급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중 II등급 포함) : 1000㎡ 이하
 ㄴ. 위험등급 II등급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중 II등급 제외) : 2000㎡ 이하
 ㄷ. 내화구조의 격벽 : 돌출시키지 아니하여도 된다.
2.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는 6m 미만.
3. 바닥은 지면보다 높게 한다.
4. 벽·기둥·바닥을 내화구조로 한다.
5. 반자를 설치하지 않는다.
6. 출입구 : 갑종방화문 · 을종방화문
7. 배출설비 : 인화점 70℃이상은 제외한다.
8. 피뢰설비 : 지정수량 10배 이상인 경우 설치한다. (제6류 위험물 제외)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를 20m 이하로 할 수 있는 경우
 ㄱ. 피뢰설비를 설치할 것 
 ㄴ. 출입문을 갑종방화문으로 할 것
 ㄷ. 벽 · 기둥 · 보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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