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사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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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강관비계의 구조와 조립 시 및 사용 시 준수사항
가. 강관비계의 구조 ㄱ.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85m, 장선 방향으로 1.5m 이하로 할 것 ㄴ. 띠장 간격은 2m 이하로 할 것 ㄷ.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 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ㄹ.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나. 강관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 ㄱ.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 깔목 등을 사용해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ㄴ.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ㄷ. 교차가새로 보강할 것 ㄹ. 외줄비계 · 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이음 및 버..
2022.08.07 -
[건설안전기사] 계단 및 계단참 설치 시 준수사항
ㄱ.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 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해야 하며,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ㄴ.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은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ㄷ. 사업주는 계단에 손잡이 외에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안된다. ㄹ. 사업주는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ㅁ.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ㅂ.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2022.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