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강관비계의 구조와 조립 시 및 사용 시 준수사항

2022. 8. 7. 10:40자격증/건설안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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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관비계의 구조
ㄱ.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85m, 장선 방향으로 1.5m 이하로 할 것
ㄴ. 띠장 간격은 2m 이하로 할 것
ㄷ.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 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ㄹ.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나. 강관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
ㄱ.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 깔목 등을 사용해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ㄴ.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ㄷ. 교차가새로 보강할 것
ㄹ. 외줄비계 · 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다만,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 등의 작업을 위하여 벽이음 또는 버팀을 제거하는 경우, 그 밖에 작업의 필요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해당 벽이음 또는 버팀 대신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를 설치하는 등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강관 · 통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할 것
-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된 경우에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을 1m 이내로 할 것
ㅁ.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다. 강관틀비계 조립 사용 시 준수사항
ㄱ.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설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ㄴ.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 주틀 간의 간격을 1.8m 이하로 할 것
ㄷ. 주틀 간에 교차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ㄹ. 수직 방향으로 6m, 수평 방향으로 8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ㅁ.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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