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계단 및 계단참 설치 시 준수사항
2022. 8. 6. 16:57ㆍ자격증/건설안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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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 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해야 하며,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ㄴ.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은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ㄷ. 사업주는 계단에 손잡이 외에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안된다.
ㄹ. 사업주는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ㅁ.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ㅂ.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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