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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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사] 차량에 고정된 고압가스 운반기준 (탱크)
ⓐ 차량 및 탱크 기준 ㄱ. 내용적 제한 (1)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 제외)나 산소 탱크의 내용적 : 18000ℓ (2) 독성가스(액화암모니아 제외)의 내용적 : 12000ℓ ㄴ. 온도계 설치 : 충전 탱크(용기)는 항상 온도를 4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ㄷ. 액면요동방지 : 액면요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파판을 설치해야 한다. ㄹ. 검지봉 설치 : 탱크 정상부의 높이가 차량 정상부보다 높다면 높이를 측정하는 기구를 설치한다. ㅁ. 액면계 설치 ㅂ. 폭발방지장치 설치 ㅅ. 돌출부속품의 보호 (1) 후부취출식 탱크의 주밸브 및 밸브와 차량의 뒷범퍼와의 수평거리를 40cm 이상 이격한다. (2) 후부취출식 탱크외의 탱크는 후면과 차량의 뒷범퍼와의 수평거리를 30cm 이상 되도록 고정한다. (3) 조작상자..
2022.08.10 -
[가스기사]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운반기준
독성가스 용기 운반 기준 ⓐ 운반차량 ㄱ. 가스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리프트를 설치한다. ㄴ. 적재능력이 1톤(내용적 1000ℓ) 이하의 차량은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ㄷ. 허용농도가 200ppm 이하인 독성가스 충전용기를 운반하는 경우 용기승하차용 리프트와 밀폐된 구조의 적재함이 부착된 전용차량으로 운반한다. ⓑ 경계표지 ㄱ. 차량의 앞뒤에 보기 쉬운 곳에 적색 글씨로 각각 "위험 고압가스" 및 "독성가스" 라는 경계표지와 위험을 알리는 도형 및 전화번호를 표시한다. ㄴ. 크기 (1) 가로치수는 차체 폭의 30% 이상, 세로치수는 가로치수의 20% 이상으로 된 직사각형으로 하고 문자는 발광도료나 보안용 반사시트 및 테이프를 사용한다. (2) 삼각기는 운전석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적색 ..
202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