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사]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운반기준
독성가스 용기 운반 기준 ⓐ 운반차량 ㄱ. 가스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리프트를 설치한다. ㄴ. 적재능력이 1톤(내용적 1000ℓ) 이하의 차량은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ㄷ. 허용농도가 200ppm 이하인 독성가스 충전용기를 운반하는 경우 용기승하차용 리프트와 밀폐된 구조의 적재함이 부착된 전용차량으로 운반한다. ⓑ 경계표지 ㄱ. 차량의 앞뒤에 보기 쉬운 곳에 적색 글씨로 각각 "위험 고압가스" 및 "독성가스" 라는 경계표지와 위험을 알리는 도형 및 전화번호를 표시한다. ㄴ. 크기 (1) 가로치수는 차체 폭의 30% 이상, 세로치수는 가로치수의 20% 이상으로 된 직사각형으로 하고 문자는 발광도료나 보안용 반사시트 및 테이프를 사용한다. (2) 삼각기는 운전석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적색 ..
202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