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공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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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산업기사] 옥외저장소 설치기준 (보유공지)
옥외저장소 보유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 보유해야하는 공지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3m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5m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9m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12m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5m * 보유공지의 특례사항 (당해 보유공지 너비의 1/3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경우) ㄱ.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 ㄴ. 제6류 위험물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을 제외한 류 -제1석유류 (인화점 0℃ 이상)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알코올류 -동식물류 제6류 위험물
2022.08.09 -
[위험물산업기사] 옥외탱크저장소 설치기준
옥외탱크저장소의 종류 ㄱ. 각형탱크 ㄴ. 구형탱크 ㄷ. 횡치원통형탱크 ㄹ. 종치원통형탱크 - 고정 지붕식, 부동 지붕식, 고정지붕형 부동 지붕식 ㅁ. 특정옥외탱크저장소 : 탱크용량 100만ℓ 이상인 탱크 ㅂ.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 탱크용량 50만ℓ 이상 100만ℓ 미만인 탱크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 위험물의 최대 수량 보유해야 하는 공지 500배 이하 3m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5m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9m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12m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15m 4000배 초과 탱크의 지름과 높이 중에서 큰 길이와 같은 거리 이상 탱크의 지름이나 높이가 30m 초과인 경우 30m 이상 탱크의 지름이나 높이가 15m미만일 경우 15m 이상 *동일한 방유제에 ..
202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