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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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사] 방류둑 설치 기준
ⓐ 방류둑이란? : 방류둑은 저장탱크의 액화가스가 액체상태로 누출된 경우, 액체상태의 가스가 저장탱크 주위의 한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 방류둑 설치해야 하는 저장탱크 ㄱ. 가연성가스 및 산소 저장능력 1000t 이상이 되는 저장탱크 ㄴ. 독성가스 저장능력이 5t 이상 되는 저장탱크 ㄷ. 독성가스를 사용하는 수액기의 내용적이 10000L 이상일 때 ⓒ 방류둑의 용량 ㄱ.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에 상당하는 용적 이상의 용적으로 한다. ㄴ. 액화산소 저장탱크는 저장능력 상당용적의 60% 이상으로 한다. ㄷ. 2개 이상의 저장탱크를 집합방류둑 안에 설치할 경우 : 최대 저장능력 탱크 용적 + 총 잔여 저장탱크의 용적 10% ㄹ. 암모니아 냉동설비의 수액기 방류둑 용..
2022.08.11 -
[가스기사] 차량에 고정된 고압가스 운반기준 (탱크)
ⓐ 차량 및 탱크 기준 ㄱ. 내용적 제한 (1)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 제외)나 산소 탱크의 내용적 : 18000ℓ (2) 독성가스(액화암모니아 제외)의 내용적 : 12000ℓ ㄴ. 온도계 설치 : 충전 탱크(용기)는 항상 온도를 4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ㄷ. 액면요동방지 : 액면요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파판을 설치해야 한다. ㄹ. 검지봉 설치 : 탱크 정상부의 높이가 차량 정상부보다 높다면 높이를 측정하는 기구를 설치한다. ㅁ. 액면계 설치 ㅂ. 폭발방지장치 설치 ㅅ. 돌출부속품의 보호 (1) 후부취출식 탱크의 주밸브 및 밸브와 차량의 뒷범퍼와의 수평거리를 40cm 이상 이격한다. (2) 후부취출식 탱크외의 탱크는 후면과 차량의 뒷범퍼와의 수평거리를 30cm 이상 되도록 고정한다. (3) 조작상자..
2022.08.10 -
[가스기사]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운반기준
독성가스 용기 운반 기준 ⓐ 운반차량 ㄱ. 가스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리프트를 설치한다. ㄴ. 적재능력이 1톤(내용적 1000ℓ) 이하의 차량은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ㄷ. 허용농도가 200ppm 이하인 독성가스 충전용기를 운반하는 경우 용기승하차용 리프트와 밀폐된 구조의 적재함이 부착된 전용차량으로 운반한다. ⓑ 경계표지 ㄱ. 차량의 앞뒤에 보기 쉬운 곳에 적색 글씨로 각각 "위험 고압가스" 및 "독성가스" 라는 경계표지와 위험을 알리는 도형 및 전화번호를 표시한다. ㄴ. 크기 (1) 가로치수는 차체 폭의 30% 이상, 세로치수는 가로치수의 20% 이상으로 된 직사각형으로 하고 문자는 발광도료나 보안용 반사시트 및 테이프를 사용한다. (2) 삼각기는 운전석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적색 ..
2022.08.10 -
[위험물산업기사] 옥외저장소 설치기준 (보유공지)
옥외저장소 보유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 보유해야하는 공지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3m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5m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9m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12m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5m * 보유공지의 특례사항 (당해 보유공지 너비의 1/3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경우) ㄱ.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 ㄴ. 제6류 위험물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을 제외한 류 -제1석유류 (인화점 0℃ 이상)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알코올류 -동식물류 제6류 위험물
2022.08.09 -
[일반기계기사] 목재의 선택 기준 및 관리
ㄱ. 목재의 종류 : 홍송, 낙엽송, 비송, 전나무, 벚나무, 소나무류, 박달나무 등 ㄴ. 목재의 수축 정도 (수축이 적은 것을 사용한다) ⓐ 활엽수 > 침엽수 ⓑ 변재(백재) > 심재(적재) ⓒ 유목(어린나무) > 노목(장년기 나무) ⓓ 여름철 나무 > 겨울철 나무 ⓔ 나이테 방향(연륜 방향) > 연수방향(나무의 길이 방향) > 섬유방향 ㄷ. 목재의 수축 방지법 ⓐ 장년기의 수목을 동기(겨울철)에 침엽수를 벌채하여 심재 부분을 섬유방향으로 잘라 사용한다. ⓑ 건조재를 선택할 것, 많은 목편을 조합하여 만들 것, 적당한 도장을 할 것 ㄹ. 목재의 건조법 ⓐ 자연 건조법 : 야적법, 가옥적법 ⓑ 인공 건조법 : 침재법, 훈재법, 자재법, 열기 건조법, 진공 건조법 ㅁ. 목재의 방부법 ⓐ 도포법 : 목재 표..
2022.08.07 -
[건설안전기사] 중대재해 기준, 보고, 보존 및 기록
가. 중대재해 기준 ㄱ.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ㄷ. 부상자 또는 작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중대재해의 보고 ㄱ.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 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ㄴ. 보고 내용은 발생 개요 ·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등이다. 다. 산업재해 기록 · 보존사항 ㄱ.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ㄴ.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ㄷ.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ㄹ. 재해 재발 방지 계획 라. 산업재해 발생 보고 ㄱ.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
2022.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