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사] 차량에 고정된 고압가스 운반기준 (탱크)
ⓐ 차량 및 탱크 기준 ㄱ. 내용적 제한 (1)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 제외)나 산소 탱크의 내용적 : 18000ℓ (2) 독성가스(액화암모니아 제외)의 내용적 : 12000ℓ ㄴ. 온도계 설치 : 충전 탱크(용기)는 항상 온도를 4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ㄷ. 액면요동방지 : 액면요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파판을 설치해야 한다. ㄹ. 검지봉 설치 : 탱크 정상부의 높이가 차량 정상부보다 높다면 높이를 측정하는 기구를 설치한다. ㅁ. 액면계 설치 ㅂ. 폭발방지장치 설치 ㅅ. 돌출부속품의 보호 (1) 후부취출식 탱크의 주밸브 및 밸브와 차량의 뒷범퍼와의 수평거리를 40cm 이상 이격한다. (2) 후부취출식 탱크외의 탱크는 후면과 차량의 뒷범퍼와의 수평거리를 30cm 이상 되도록 고정한다. (3) 조작상자..
202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