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기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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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사] 플레어스택(Flare Stack)의 설치기준
'플레어스택(Flare Stack)'이란? 가연성가스의 설비에서 이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 긴급이송장치에서 이송되는 가스를 연소시켜 대기로 안전하게 방출하는 장치이다. ㄱ. 플레어스택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플레어스택 바로 밑의 지표면에 미치는 복사열이 4000kcal/㎡h 이하가 되도록 한다. ㄴ. 파이롯트버너 또는 항상 작동할 수 있는 자동점화장치를 설치한다. ㄷ. 역화 및 공기 등과의 혼합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ㄹ. 플레어스택의 혼합폭발 장치 (1) Liquid Seal 설치 (2) Flame Arresstor 설치 (3) Vapor Seal 설치 (4) Purge Gas 주입 (5) Molecular Seal 설치
2022.08.10 -
[가스기사]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란 무엇일까? (설치규정/종류)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란?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누출을 검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함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장치다. ⓐ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의 종류 ㄱ. 접촉연소방식 ㄴ. 격막갈바니전지방식 ㄷ. 반도체방식 ⓑ 구조 : 검지부, 차단부, 제어부 ⓒ 경보농도, 지시계눈금, 정밀도 가스의 종류 경보농도 지시계눈금 정밀도 가연성가스 폭발한계의 1/4 이하 0 ~ 폭발하한계값 ± 25% 이하 독성가스 허용농도 이하 0 ~ 허용농도의 3배값 ± 30% 이하 암모니아 50ppm 150ppm - ⓓ 검지부 설치위치 ㄱ.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천정으로부터 검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30cm 이하 ㄴ.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검지부 상단까지의 거리가 30cm 이하 ⓔ 경보장치 ..
202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