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산업기사] 밸브 없는 통기관과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2022. 8. 9. 20:03ㆍ자격증/위험물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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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밸브 없는 통기관(무변통기관)
(1) 통기관의 지름 : 30mm 이상
(2) 통기관의 선단 : 통기관은 선단은 수평보다 45° 이상 구부려 빗물의 침입을 막는다.
(3) 가는 눈의 동망 등으로 인화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인화점 70℃ 이상일 경우)
ㄴ.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저장하는 위험물이 휘발성이 높아 증발손실이 큰 위험물 저장탱크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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