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산업기사] 방유제의 설치기준

2022. 8. 9. 19:51자격증/위험물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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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유제의 설치기준

1. 재질 : 철근콘크리트 · 철골철근콘크리트 · 흙담
2. 높이 : 0.5m 이상 3m 이하
3. 두께 : 0.2m 이상
4. 깊이 : 1m 이상
5. 계단 : 높이 1m 이상의 방유제에는 50m 간격으로 설치
6. 면적 : 80000m2 이하
7. 탱크의 기수 : 10기 이하
8. 방유제와 탱크 측면과의 상호 거리
ㄱ. 탱크의 지름이 15m 미만 : 탱크 높이의 1/3 이상
ㄴ. 탱크의 지름이 15m 이상 : 탱크 높이의 1/2 이상
ㄷ. 인화점 200℃ 이상 탱크 : 해당 없음

 
방유제의 용량기준

1. 인화성 액체(이황화탄소 제외)의 방유제의 용량
ㄱ. 탱크 1기 : 탱크 용량의 110% 이상
ㄴ. 탱크 2기 이상 : 설치된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이상
2. 인화성이 없는 액체 위험물의 경우 : 탱크 용량의 100% 이상
3. 액체위험물을 제조하는 제조소와 인화성 액체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
: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50%, 나머지 탱크의 용량의 10%를 합한다.

 

간막이 둑 설치기준

1. 기준 : 하나의 방유제 안에 2기 이상의 탱크가 설치되고 탱크의 용량이 1000만ℓ 이상일 경우
2. 높이 : 0.3m 이상으로 하되, 방유제의 높이보다 0.2m 이상을 감한 높이
3. 용량 : 간막이 둑안에 설치된 탱크의 용량의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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