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산업재해의 상해 정도별 분류
2022. 8. 5. 16:02ㆍ자격증/산업안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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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적 분류
사망, 중경상 (8일 이상의 노동 손실), 경상해(1일 이상, 7일 이하의 노동 손실), 무상해사고
■ ILO에 의한 분류
ㄱ. 사망 :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혹은 부상의 결과로 사망한 것
ㄴ. 영구 전노동 불능 : 부상의 결과로 근로 기능을 완전히 상실(신체장애등급 1~3등급)
ㄷ. 영구 일부노동 불능 : 부상의 결과로 신체의 일부가 근로 기능을 완전히 상실(신체장애등급 4~14등급)
ㄹ. 일시 전노동 불능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해
ㅁ. 일시 일부노동 불능 : 의사의 진단에 따라 부상 다음날 또는 그 이후의 정규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
ㅂ. 구급처치상해 : 응급처치 또는 자가 치료를 받고 당일 정상작업에 임할 수 있는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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