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5. 16:01ㆍ자격증/산업안전기사
ㄱ.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
(1) 두 손의 동작은 같이 시작하고 같이 끝낸다.
(2)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양손이 같이 쉬지 않는다.
(3) 두 팔의 동작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대칭적으로 움직인다.
(4) 손과 신체의 동작은 작업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동작 등급을 사용한다.
(5) 가능한 관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방향이 갑자기 크게 바뀌는 직선동작은 피한다.
(6) 평상시 사용하던 근육을 사용한다.
(7) 가능하면 쉽고 자연스러운 리듬이 작업 동작에 생기도록 작업을 배치한다.
(8) 눈의 초점을 모으는 작업은 가능하면 없애고, 불가피한 경우엔 눈의 초점이 모아지는 서로 다른 두 작업 지점 간의 거리를 짧게 한다.
ㄴ. 작업장의 배치에 관한 원칙
(1) 모든 공구나 재료는 자기 위치에 있도록 한다.
(2) 공구, 재료 및 제어장치는 사용 위치에 가까이 두도록 한다.
(3) 중력 이송 원리를 이용하여 부품을 제품 사용 위치에 가까이 보낸다.
(4) 가능하다면 낙하식 운반 방법을 사용한다.
(5) 공구나 재료는 작업 동작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위치를 정해준다.
(6) 작업자가 작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명을 한다.
(7) 작업자가 작업 도중 자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작업대와 의자 높이가 조정되도록 한다.
(8) 작업자가 좋은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의자는 높이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좋아야 한다.
ㄷ. 공구 및 설비 디자인에 관한 원칙
(1) 치구나 족답 장치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업에서는 이를 사용하여 양손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공구의 기능을 결합하여 사용한다.
(3) 공구와 자재는 사용하기 쉽도록 가능한 한 위치를 미리 잡아 준다.
(4) 각 손가락이 서로 다른 작업을 할 때 작업량을 각 손가락의 능력에 맞게 분배한다.
(5) 레버, 핸들, 그리고 제어장치는 작업자가 몸의 자세를 크게 바꾸지 않더라도 조작하기 쉽도록 배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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