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저장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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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산업기사] 옥외저장소 설치기준 (보유공지)
옥외저장소 보유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 보유해야하는 공지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3m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5m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9m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12m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5m * 보유공지의 특례사항 (당해 보유공지 너비의 1/3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경우) ㄱ.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 ㄴ. 제6류 위험물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을 제외한 류 -제1석유류 (인화점 0℃ 이상)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알코올류 -동식물류 제6류 위험물
2022.08.09 -
[위험물산업기사] 옥외저장소 선반 설치기준
옥외저장소 선반(Shelf) 재질 : 불연재료 차광막 설치 위험물 ㄱ. 과염소산(HClO4) ㄴ. 과산화수소(H2O2) 선반의 높이 ㄱ.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6m 이하 ㄴ.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4m 이하 ㄷ. 그 외의 경우 : 3m *** 선반의 경우 꼭 한 문제씩은 출제되는 유형이다. 대부분 아세톤(제1석유류)과 윤활유(제4석유류)를 예시로 많이 출제된다. 하지만, 다른 예시가 나올 수 있으므로 제3석유류와 제4석유류 그리고 동식물유류는 꼭 암기하도록 한다.
202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