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밀폐공간 적정 공기 기준 및 근로자 안전대책
■ 적정 공기 적정 공기라 함은, 산소 농도 18%이상 23.5%미만, 탄산 가스 농도 1.5% 미만, 일산화탄소 농도 30ppm 미만, 황화수소 농도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다. ■ 근로자 안전대책 ⓐ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와 구명밧줄을 착용시킨다. 그리고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시키도록 한다. ⓑ 산소결핍 우려 시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주기적으로 측정하도록 해야한다. ⓒ 산소결핍 인정 시 송기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한다.
2022.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