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 무창층, 피난층이란?
무창층 :: 지상층 중 창문과 출입문(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인 층을 무창층이라 한다. (1)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2)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 부분의 높이가 1.2m 이내로 한다. (3)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한다. (4) 개구부에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한다. (5)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도록 한다.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202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