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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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사] 가스 충전작업 규정
ⓐ 시안화수소(HCN) 충전 ㄱ. 순도가 98% 이상이고 아황산가스(SO2) 또는 황산(H2SO4) 등의 안정제를 첨가해야 한다. ㄴ. 충전한 용기는 24시간 정치하고 1일 1회 이상 질산구리벤젠지로 가스누출검사를 해야한다. ㄷ. 충전 후 60일이 경과되기 전에 다른 용기에 옮겨 충전한다. 단, 순도가 98% 이상이고 착색되지 않은 것은 다른 용기에 옮겨 충전하지 않아도 된다. ⓑ 아세틸렌(C2H2) 충전 ㄱ. 아세틸렌을 2.5MPa 압력으로 압축할 경우엔 질소(N2), 메탄(CH4) 등의 희석제를 첨가한다. ㄴ. 습식 아세틸렌의발생기의 표면은 70℃ 이하의 온도로 유지한다. ㄷ. 아세틸렌을 용기에 충전할 경우 미리 용기에 다공물질을 고루 채워 다공도가 75% 이상 92% 미만이 되도록 한 뒤, 아세톤과..
2022.08.11 -
[가스기사] 배관설비 규정
ⓐ 사업소 안 배관 매몰설치 ㄱ. 배관은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의 깊이에 매몰한다. ㄴ. 도로 폭이 8m 이상인 공도의 횡단부 지하에는 지면으로부터 1.2m 이상의 깊이에 매몰한다. ㄷ. 철도 등의 횡단부 지하에는 지면으로부터 1.2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거나 강제의 케이싱 등을 사용하여 보호해야 한다. ⓑ 사업소 밖 배관 매몰설치 ㄱ. 배관은 건축물과는 1.5m, 지하도로 및 터널과는 1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ㄴ. 독성가스 배관은 수도시설과는 30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ㄷ. 배관의 외면으로부터 지하의 다른 시설물과 0.3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ㄹ. 지표면으로부터 배관의 외면까지 매설깊이는 산이나 들에서는 1m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m 이상을 유지한다. ㅁ. 도로의 차도에 ..
2022.08.11 -
[가스기사] 고압가스 저장설비 안전거리 규정
보호시설과의 거리 ⓐ 고압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와 보호시설과는 안전거리 이상으로 유지할 것 ⓑ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엔 안전거리에 1/2를 곱한 거리 이상으로 유지할 것 ㄱ. 산소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산소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처리능력 및 저장능력 제1종 보호시설 제2종 보호시설 1만 이하 12m 8m 1만 초과 2만 이하 14m 9m 2만 초과 3만 이하 16m 11m 3만 초과 4만 이하 18m 13m 4만 초과 20m 14m ㄴ. 독성가스 또는 가연성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독성가스&가연성가스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처리능력 및 저장능력 제1종 보호시설 제2종 보호시설 1만 이하 17m 12m 1만 초과 2만 이하 21m 14m 2만 초과 3만 이하 24m 16m 3만 초과 4만 이..
202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