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사] 고압가스 및 특정고압가스제조 저장설비 규격
저장탱크설치 ⓐ 내진설계 ㄱ. 저장능력 5톤 또는 500㎥ 이상인 저장탱크와 압력용기(반응, 분리, 정제, 증류를 위한 탑류로서 높이 5m 이상에 해당하는 것)에는 지진발생 시 저장탱크와 압력용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전성능확보를 위한 조치를 한다. ㄴ. 세로방향으로 설치한 동체가 5m 이상인 원통형 응축기와 내용적이 5000ℓ 이상인 수액기에는 지진 발생 시 보호하기 위하여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한다. ⓑ 가스방출장치 ㄱ. 저장탱크 및 가스홀더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며 5㎥ 이상의 가스를 저장하는 것에는 가스방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저장탱크 지하에 설치 ㄱ. 저장탱크는 천정, 벽 및 바닥의 두께가 각각 30cm 이상인 방수조치를 한 콘크리트 위에 설치한다. ㄴ. 저장탱크 주위에는 ..
202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