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 능력단위 기준
2022. 8. 18. 20:52ㆍ자격증/소방설비기사(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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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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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능력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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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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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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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문화재 · 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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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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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전시장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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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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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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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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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 ·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의 기준면적의 2배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 한다.
(대부분의 건축물은 내화구조와 불연재료 혹 난연재료로 건설되어 있으므로, 거의 해당 기준면적의 두배를 기준면적으로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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