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중대재해 기준, 보고, 보존 및 기록
2022. 8. 6. 16:34ㆍ자격증/건설안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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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대재해 기준
ㄱ.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ㄷ. 부상자 또는 작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중대재해의 보고
ㄱ.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 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ㄴ. 보고 내용은 발생 개요 ·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등이다.
다. 산업재해 기록 · 보존사항
ㄱ.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ㄴ.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ㄷ.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ㄹ. 재해 재발 방지 계획
라. 산업재해 발생 보고
ㄱ.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ㄴ. 사업주는 중대재하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지체없이 전화 · 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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