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가스기사
[가스기사] 차량에 고정된 고압가스 운반기준 (탱크)
공부또치
2022. 8. 1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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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및 탱크 기준
ㄱ. 내용적 제한
(1)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 제외)나 산소 탱크의 내용적 : 18000ℓ
(2) 독성가스(액화암모니아 제외)의 내용적 : 12000ℓ
ㄴ. 온도계 설치 : 충전 탱크(용기)는 항상 온도를 4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ㄷ. 액면요동방지 : 액면요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파판을 설치해야 한다.
ㄹ. 검지봉 설치 : 탱크 정상부의 높이가 차량 정상부보다 높다면 높이를 측정하는 기구를 설치한다.
ㅁ. 액면계 설치
ㅂ. 폭발방지장치 설치
ㅅ. 돌출부속품의 보호
(1) 후부취출식 탱크의 주밸브 및 밸브와 차량의 뒷범퍼와의 수평거리를 40cm 이상 이격한다.
(2) 후부취출식 탱크외의 탱크는 후면과 차량의 뒷범퍼와의 수평거리를 30cm 이상 되도록 고정한다.
(3) 조작상자와 차량의 뒷범퍼와의 수평거리를 20cm 이상 이격한다.
ⓑ 운반책임자 동승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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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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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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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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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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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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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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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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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성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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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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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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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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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kg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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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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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kg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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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성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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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kg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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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운행할 경우 휴대해야 할 서류
ㄱ. 고압가스 이동계획서
ㄴ. 고압가스관련 자격증
ㄷ. 운전면허증
ㄹ. 탱크레이블(용량환산표)
ㅁ. 차량운행일지
ㅂ. 차량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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